춘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4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368,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368,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