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44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2. 8.경 보령시 B 대 330㎡ 지상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18.36㎡,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중주택) 123.86㎡, 옥탑방 계단실 14.56㎡(연면적 합계 256.78㎡)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년경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덧대어 짓거나 부속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1층 음식점, 창고 145.66㎡와 2층 단독주택 70.2㎡를 무단 증축하였고, 2008년경에는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옥탑층 계단실에 덧대어서 조적조 단독주택 96㎡(계단실을 포함한 면적으로, 계단실 면적을 제외하고 최종 산출한 나머지 81.9㎡ 부분을, 이하 ‘이 사건 3층 위반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 증축하였다.

나. 1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는 200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 중 허가 없이 중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8. 7. 10.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8. 10. 30. 이행강제금 47,35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2. 9. 이 사건 3층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1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는 201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3층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1. 8. 3. 이행강제금 13,680,000원을 재차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