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8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5:40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C이 지상 1층 철제빔 위에서 철제빔 운반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철제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등에 위해를 가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현장의 크레인 기사가 철제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철제빔이 안전줄을 충격하여 안전파이프가 기울어짐으로써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 제14, 17,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