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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2699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5. 11. 27. 13:00경 피고가 수행하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가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공사현장에서 2.7m 높이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충격을 완화할 안전매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의 급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호증,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소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예컨대 고소 작업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와 설비(예컨대 추락을 대비한 안전그물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인에 대한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 임하는 원고로서도 추락을 방지할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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