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232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보미(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444 판결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강간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신고 후 피무고자로부터 합의금과 휴대폰 개통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불이익까지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제불명의 불안장애·양극성 정동장애 ·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조정민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