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서 임차한 건물 4층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내 비치된 집기 및 비품 시설물 일체와 입소 중인 노인등 18명을 피고에게서 모두 양수받고, 피고에게 총 권리금 1억 6,000만 원(기존 임대보증금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시설을 양수받으면서 입소 중인 노인등 18명을 이관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시설을 양수받은 후인 2018.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에 입소 중이던 노인등 13명이 퇴소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양도받은 이후에, 이 사건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등을 퇴소시켜 다른 곳으로 이관해 갈 예정이어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관할 노인등은 5명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등이 18명이 된다고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원고에게서 받은 이 사건 시설의 총 권리금 중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