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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137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서 임차한 건물 4층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내 비치된 집기 및 비품 시설물 일체와 입소 중인 노인등 18명을 피고에게서 모두 양수받고, 피고에게 총 권리금 1억 6,000만 원(기존 임대보증금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시설을 양수받으면서 입소 중인 노인등 18명을 이관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시설을 양수받은 후인 2018.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에 입소 중이던 노인등 13명이 퇴소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양도받은 이후에, 이 사건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등을 퇴소시켜 다른 곳으로 이관해 갈 예정이어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관할 노인등은 5명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등이 18명이 된다고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원고에게서 받은 이 사건 시설의 총 권리금 중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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