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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561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알루미늄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20. 소외 D, C의 소개로 춘천시 E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B,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08호, 대표는 G, 연락처는 H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이후 원고는 2014. 9. 21.부터 2015. 4. 10.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C 등의 계좌로 총 266,0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피고가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 상의 준공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완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인 총 266,030,000원에서 기성금 84,787,500원, 농지조성비용 26,979,000원, 토목설계비 2,500,000원, 건축설계비 3,000,000원, 부가세 22,500,000원을 공제한 126,26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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