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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74843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H은 아래에서 보는 대상 사건 발생 당시 공립학교인 G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원고 A은 2학년 11반, 원고 D은 2학년 4반, H은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대상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9. 6. 20.자 사건 가) 원고 D은 2019. 6. 20. 3교시 쉬는 시간경 이 사건 학교 동관 3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H 또한 원고 D을 뒤따라서 남자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D은 ‘H이 1m 간격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뒤따라와 부담스러워서 그만 따라오라고 했다, 그런데 H이 계속 따라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따라오자 손을 씻은 후 물을 튀겨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을 제1호증 제1쪽)’고 진술하여 마치 H이 일부러 원고 D을 뒤따라온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H은 ‘화장실을 가는데 원고 D이 좀 더 먼저 가고 있었고, 갑자기 원고 D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 그냥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고 D이 갑자기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여 원고 D을 뒤따라가게 된 동기에 관하여 원고 D의 주장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남자화장실 앞 CCTV 영상(을 제2호증의 1)에는 H이 어떤 학생에게 헤드락이 걸려 있는 다른 학생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그 학생이 H에게 손을 들어 뭐라 말하자 H이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원고 D이 뒤를 잠깐 돌아본 것 이외에 원고 D과 H 사이에 특별한 대화나 접촉이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남자화장실 앞에 도착한 H이 원고 D을 향하여 웃는 표정을 한 채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손을 뻗고 화장실 문을 향하여 가는 순간 원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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