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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1 2018노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위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했고, 위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소

란을 피웠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H이 피해자 D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건으로 한차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만남을 요구했고 그러던 중 위 피해자를 만 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재차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피해자 D를 찾아가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고 스마트 워 치를 손괴하기도 했으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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