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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62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 층에서 탈북자 녀 방과 후 기숙학교인 ‘E ’를 운영하는 자이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자의 성명, 모집 목적, 모집 금품이 종류와 모집 목표액, 모집 비용의 예 정액 명세서와 조달방법, 모집 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 금품 사용계획 등을 적은 모집 ㆍ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부자치장관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E를 운영하면서 행정자치 부장관이나 서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E 홈페이지에 “E 는 정기적인 성원과 후원을 하시는 따뜻한 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E에는 후원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 주고 계십니다.

후원 약정서를 통한 정기 후원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여 통일 한국이 자산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약정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메일 (F )이나 팩스 (G)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KB 국민은행 H 예금주 : E” 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서울 사직 로터리클럽, 봉은사 등 각종 단체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6,959,913원 상당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 단

가. 소속 회원들 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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