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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5가단23576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1)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I 대 197㎡ 중 같은 목록 이전할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4) 토지 현황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한 필지의 토지였고, 종전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공장과 피고 W 소유의 주택 및 CQ연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원고, 피고 W, CQ연립 구분소유자들은 위 현황도 기재와 같이 종전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종전 토지가 1986년경 지적정리를 거쳐 인천 부평구 CR 대 401.8㎡(이하 ‘CR 토지’), 인천 부평구 CJ 대 959.1㎡(이하 ‘CJ 토지’) 등으로 분할되는 바람에 CR 토지 위에 원고의 공장과 피고 W의 주택이, CJ 토지 위에 CQ연립이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고, 피고 W, CQ연립 구분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추어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CQ연립 구분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대로 CR 토지 및 CJ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대지권에 기한 공유지분을, 원고와 피고 W는 종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대로 CR 토지 및 CJ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공유지분을 각 가지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W의 CR 토지 및 CJ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각 87/604이었다.

다. CQ연립 구분소유자들이 CQ연립에 대한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처분함으로써 대지권인 CR 토지 및 CJ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역시 대부분 그와 함께 이전되었다. 라.

한편 피고 W는 2010.경 CQ연립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291호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CR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CJ 토지 중 피고 W 지분 중 일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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