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8: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여자친구를 때려 ‘남자 2명, 여자 1명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