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2:1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유촌동 상무교 앞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