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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8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2:0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라 주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 칼날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너 오늘 실수했다, 죽여버린다, 나는 내장 꺼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및 주방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을 통한 피의자 문신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횟칼로 위협하는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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