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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04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폐기물취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2017. 2. 16.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800만 원, 기간 2017. 2.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 D는 피고 B, C의 대리인이자 피고 D 본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그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피고 D가 적치한 폐기물 등이 쌓여 있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계약 제7조 제2항 제1호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들이 월세를 3회 이상(연속하여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지급하지 아니할 때 에 따라 피고들의 3기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나. 건물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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