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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소인 ‘D’에서 200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판매영업 및 전담 영업소에 대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담 영업소인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13,40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13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26,291,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원래 ‘D’에서는 수산물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급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하여 ‘D’의 거래명세서에는 ‘E’이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므로 피고인은 이를 ‘E’에 숨기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영수증(미수금을 기재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E’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문방구에서 구매한 간이영수증에 볼펜으로 공급자 상호란에 ‘D’, 공급받는자란에 ‘E’, 작성연원일란에 ‘2016. 1. 4.’, 공급대가총액란에 ‘4,073,000’, 품목란에 ‘노바시 30B, 고니130B, 낙지 4 미 80보관’ 등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E’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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