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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9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 21:35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거리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0세) 이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녹음 usb 제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드러눕듯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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