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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에 2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나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D) 및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E) 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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