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금전차용 요구에 의하여 2013. 1. 4. 3,000만 원, 2013. 9. 16.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여금 4,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1. 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16. 피고가 지정한 D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액 4,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측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송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 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2. 12. 대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F로부터 하도급받은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피고를 알지 못했던 점, 원고 측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4,5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친분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공사현장에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원고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공사현장의 관리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 측에서 돈을 좀 줄 수 있느냐고 해서 돈을 주었고 돈을 빌려달라는 명시적인 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본인에 대한 녹취서 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 4,500만 원이 공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