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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05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중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를 공사대금을 2,478,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F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1. 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16. 피고가 지정한 D에게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돈은 피고의 금전차용 요구에 의하여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돈은 현장관리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 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를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피고를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돈과 관련하여 원고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4,5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친분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공사현장에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원고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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