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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4가단25903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위 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014.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초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의류 아웃렛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한 자이고, 원고는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건물 중 1층에서 위 의류 아웃렛행사에 참가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9. 400만 원, 2013. 8. 31. 500만 원, 2013. 9. 4. 300만 원, 2013. 9. 5.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5.경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와이셔츠(이하 ‘이 사건 와이셔츠’라 한다)를 공급해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2013. 9. 5. F의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9. 6. G에게 현금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초순경 피고로부터 숙녀복(이하 ‘이 사건 숙녀복’이라 한다) 한 벌에 3,000원씩 15,000벌을 대금 4,500만 원에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9. 5. 3,000만 원, 2013. 9. 10.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 사건 행사를 마친 뒤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행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와이셔츠를 공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와이셔츠는 미국인 사이즈(size)로서 이 사건 행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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