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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06 2014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의 사실확인서

1. 입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각 부인하였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009. 6. 16.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17. 홍콩으로 출국한 점, ② 피고인은 2006. 11. 27.부터 위 2009. 6. 17. 출국 이전까지 채 3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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