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2017. 6. 8.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신흥 리 전신주 남웅 94H1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남포 중학교 쪽에서 월전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8. 15:20 경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 남포 농협’ 앞에서 같은 시 남포면 신흥 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망 진단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