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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9 2019나20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두호동지점에서’ 앞에 ‘피고’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2018. 4. 12. 이에 대한 피고인 E와 검사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8노3호)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제3면 제2행과 같은 면 제19, 20행 및 제5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3면 제13행의 ‘확인서류’를 ‘확인서류를’로, 같은 면 제2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손해배상으로서’ 앞에 ‘원고에게’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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