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화역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상황 발생 진술서, F에 대한 교통사고상황 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