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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11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17: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식사 중인 성명 불상의 손님 옆자리에 앉아 “ 오빠야 술 좀 사 주라 ”라고 술주정을 하고, 화장실 가는 손님을 따라가면서 술을 사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경위를 청취 중인 부산 연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야 이 새끼야 이때까지 진급을 못 했냐,

이 꼴통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야 이 새끼들 아 집에 보내주라 ”라고 고함을 치며 코를 닦은 휴지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200만 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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