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2011. 8. 22. 피고로부터 서산테크노밸리 A5블럭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54억 1,500만 원, 공사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2개월 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 가운데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피고)”은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4. (생략)

5. “을(우림건설)”의 부도, 파산,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9.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5. (생략) ③ 본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갑”은 “을”의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공사포기 및 유치권을 포기하고 주택법에 따른 시공사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승인하고, 즉시 공사현장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시공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약정체결시 공사포기각서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단, “갑”은 “을”이 현장 철수 후 3개월 이내에 “을”의 기투입된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

나. 우림건설은 2012. 6.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9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6. 4.경 포괄적 금지명령을, 2012. 6. 11.경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