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024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별지에 적힌 ‘청구원인’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피고의 주장’에 적힌 바와 같이-,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거나 또는 그 전제가 된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을 1~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10의 기재에 의하면, 정상용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9315 사건)에서 2015. 8. 21.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