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8:15 경 서울 동작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30 세) 과 부딪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식당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입원 기록지 등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