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 세 )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