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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6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5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근로자 전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전부 청산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 L, 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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