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I, J,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배당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일부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S, T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