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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 14, 15, 16, 22, 23, 24, 29, 30, 32, 33, 35, 36, 37, 40, 42, 43, 48, 51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1, 2, 22, 32, 33, 48, 51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7,600만 원 가량으로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가 미지급 임금 등의 청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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