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누665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20행 까지를 “인정되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한 것 이외에 그 주장과 같은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