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91.6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 충격에 의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수리비 798,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793,3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