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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6가합100242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39,7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사석 및 골재채취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석산개발, 토석채취, 골재판매 및 운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13. 피고 회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149,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토지 중 68,273㎡(이하 ‘이 사건 채굴허가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채굴허가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합계 7,50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8조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3. 피고 회사는 본 계약 종료 이후라도 원고가 석산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확보, 확장, 포장 및 점용허가 취득 등과 관련한 원고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 원고가 원활하게 석산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산양수도 리스트(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별첨 자료’라고 한구 분 세부내용 면적(㎡) 가격(원) 비고 토 지 천안시 동남구 F 149,455 4,100,000,000 토석채취 허가권 대상지역 : 천안시 동남구 F 허가면적 합계 : 68,273㎡ 종류 및 수량 : 편마암 등 1,407,000㎥ 허가기간 : 2008. 1. ~ 2018. 4. 30. 3,400,000,000 부가세 별도 합계 7,500,000,000 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0. 1. 석산개발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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