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1994년경 피해자 D(여, 44세)과 혼인하였고, 2013. 12.경부터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카운터 밖으로 나가는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못나가, 이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1: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H아파트 106동 303호 안방에서 위 감금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아들이 “밖에서도 다 들려요”라고 말하며 방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은 네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내인 피해자 D을 때리다가, 딸인 I과 아들인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