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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7가단200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175,617원 및 위 금원 중 금 27,636,904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하고, B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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