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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23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62,851원과 그 중 52,638,433원에 대하여 2004. 7. 4.부터 2004.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채무자 광문월드라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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