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11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5,215원 및 위 금원 중 45,876,585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5,215원 및 위 금원 중 45,876,585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