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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20,017원 및 그 중 182,306,41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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