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20,017원 및 그 중 182,306,41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20,017원 및 그 중 182,306,41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