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3 2017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5.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채혈) 0.1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롯데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 농협 사료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회보서 접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