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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3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주) E’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올케로 위 ‘(주) E’과 같은 사무실에서 ‘(주)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인 충주시와 사이에 2011.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충주시 제1권역(H, I, J 등)의 일반 가정집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이하 ‘가정용 쓰레기’라고 한다)를 수거하여 ‘(주) G’으로 운반하고 충주시로부터 톤당 54,37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1. 12.경 피해자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이 수집ㆍ운반하여 온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한 후 충주시로부터 톤당 104,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위ㆍ수탁처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범죄 사실】

가.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충주시 제1권역 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사실은 위 계약 내용과 같이 가정용 쓰레기만 수집ㆍ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601.899톤 상당의 다량배출사업장(급식인원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업소나 영업장 면적이 200㎡인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라고 한다)를 가정용 쓰레기에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충주시 금릉동 700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혼합 수집ㆍ운반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42.272톤을 포함하여 2012. 1.분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2012. 2. 8.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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