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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058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장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들이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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