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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5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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