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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5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무 담당자로서 합계 5,900여 만원의 회비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횡령금액이 작지 않고, 횡령기간도 길며, 소비용도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횡령금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횡령금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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