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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27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는 2014년 말경 피고가 일하는 고양시 소재 D 노래방에 갔다가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8년 중순까지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사귀는 사이로 지냈다

(피고는, C와 피고가 손님과 남성 접대부로서 만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C와 피고의 관계는 성관계가 포함된 애정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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