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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201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9.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C와 2007.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년 1월경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C를 만나 가까워진 후 C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3월경 C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9년 7월경에도 만남을 가지고 2019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C와 사귀는 사이로 지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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