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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르913, 920호(1심 : 전주지방법원 2015드단48, 46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항소심재판 진행 중이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중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와,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소 제기 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단지 그 명의만 피고의 명의로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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