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일명 ‘D’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가게로 배포한 명함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요청하는 H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80일 후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14만 원, 선 일수 9만 원 합계 23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77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2회에 걸쳐 합계 2,663,463,5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였다.
2. 대부 업 광고 금지 위반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I 대부 등록번호 J, K L 월 이자 2.9% 이내,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연 34.9% 이내, 부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소재지 서울 강동구 M’, ‘N 대부 등록번호: O K 월 이자 2.32% 이내,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연 27.9% 이내, 부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소재지 서울 강동구 P 상가 113호’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각 인쇄하여 위 전단지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서울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일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0만 원을 80일 동안 1일 3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대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 인 14만 원, 1일 상환금액 3만 원의 3일분 9만 원 총 23만 원을 공제하고,...